오늘 전두환 5·18 재판…법원 강제구인 가능성
오늘 전두환 5·18 재판…법원 강제구인 가능성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9.01.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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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사진=연합뉴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사진=연합뉴스)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이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를 받는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독감과 고열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제가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에도 전 전 대통령은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기일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 일정을 미루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7일 예정됐던 첫 재판에선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1일로 연기했으나 전씨 측이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연기됐다.

이에 이날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의 재판 날짜를 연기할지, 구인장을 발부해 전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세울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이날 전씨의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해보고 강제 구인 등 추후 재판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