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야반도주 외자기업 끝까지 추적’
中 ‘야반도주 외자기업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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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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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경영에 허덕이다.

비정상적 철수(야반도주) 외자기업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외국기업 본국과 사법공조를 해 체불임금과 빛을 받아내고 필요하면 범죄인도도 요청 하겠다.

고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도산하는 외자기업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회사청산 절차도 밟지 않고 사업주가 흘연 사라져 버리면 원자재 공급업체 등 거래하던 회사들이 입는 손해도 문제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후처리가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중국 언론은‘비정상적 철수는 주로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며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기업 무단철수가 한국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광동성은 최근 기업주 임금 체불 야반도주를 해결할 전담반을 편성해 관동 시에 파견했다.

이곳은 주로 대만 홍콩 기업들이 진출 해있다.

지난 9-10월 동안에만 관동 시에서 117개 기업이 야반 도주 했다는 보도다.

한국기업이 몰려있는 산동성 칭다오 에선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무단철수 기업이 200개쯤 된다고 한다.

중국은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문을 닫는 공장이 토해낸 근로자들이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떠오르자 무단 철수기업에 강력대응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외국 기업을 유치할 때는 전담부서가 모든 절차를 일괄해주는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 한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철수할 때는 노동 세무 세관 외환 사회보험 토지관리 등 허가 기준마다 찾아가 일일이 절차를 밟아야한다.

관계자들은 기업청산 경험이 적어 관련 규정 해석도 각각이어서 청산 절차만도 8개월이 길게는 2년씩 걸린다.

더욱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한지 10년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 등을 모두 반납토록 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사업을 접으려 한다는 소문이 들리기만 하면 곧바로 근로자와 납품업체들이 몰려와 위협하기도 한다.

무사히 몸만 빠져나와도 다행이라고 생각 할 정도다.

이러니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외교채널을 이런 때에 가동돼야한다.

중국당국에 대해 청산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정부는 중국 진출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청산관련 상담활동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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