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1.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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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1월은 과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기간이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발생하는 경우에도 오는 2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이번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러나 과세와 면세 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액과 면세매출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연간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금액이 종전 공급대가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돼 적용된다.

이번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별로 과세대상 기간은 조금씩 상이하다.

과세대상기간이란 부가세 신고시 신고대상이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신고해야 하는 매출과 매입거래 대상기간을 뜻한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번 1월에는 201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가 신고대상 과세기간이다.

개인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과세대상기간이므로 2018년도 1년 동안의 매출과 매입내역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거래에 대해 신고가 돼야 한다.

만약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의 대해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예정신고와는 별개로 10월에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은 경우에도 이번 1월에 신고시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고지납부서를 받고 납부했다고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다. 예정고지세액은 이번 1월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시 또 납부한다고 해 이중납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 납부서를 받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1월 신고시에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해 확정 신고를 하고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미납된 부분은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가산금과 함께 따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만큼의 금액, 즉 환급세액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에는 수출업 관련 또는 고정자산 등을 구입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을 해 일반 환급보다 15일정도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