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7일 재판 불출석할 듯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7일 재판 불출석할 듯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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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 구인은 추후 판단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할 전망이다.

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린다.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을 이유로 광주까지 갈 수 없는 상태라며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4일 전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두 번째 열리는 공판기일에 전씨 측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광주지법이 강제 구인을 집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판기일은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7일 전씨의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한 뒤 추후 강제 구인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8월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으며 이후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