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이달부터 전기요금 지원율 확대 시행
울진군, 이달부터 전기요금 지원율 확대 시행
  • 강현덕 기자
  • 승인 2019.0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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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감면 지원 혜택 전 군민 동일 적용

경북 울진군은 이달부터‘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전 군민에게 지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주변지역 5km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됐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군 자체예산으로 5km 이외 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도 누구나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h(1만4510원)이내, 산업용은 200㎾(㎾당 2900원)이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 지원율이 확대되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등 8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으로 당초 75%(1만882원)지원에서 100%(1만4510원)로 지원율이 상향 조정되어 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면 전기요금 사용량의 일정액을 발전소주변지역의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울진군민이 다양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가스배관망 설치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진/강현덕 기자

hd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