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 제수·선물용 농식품 단속
농관원 포천·연천사무소, 제수·선물용 농식품 단속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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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사무소)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등에 사전 대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 및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연산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표시하는 행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검사한 인삼류 유통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의 부정유통 단속 결과, 외국산 농산물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 17명을 형사입건 후, 자체 수사하여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포장갈이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의 강제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했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자 11명과 쇠고기이력번호를 거짓표시한 업자 3명에 대해서는 업자당 약 4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성식 소장은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신규 개업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 강화, 지역특산물과 군부대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 강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단속 사각지대 해소로 설정하여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