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구체적 조치 검토”
아베, 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구체적 조치 검토”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9.0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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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어”
기존 입장 되풀이…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고려하는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신청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구체적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6일 NHK의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압류를 신청하겠다는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관계 성청(省廳, 부처)에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두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가 이뤄질 경우 일본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거듭된 협의 요청도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포스코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PNR은 2008년 1월 설립돼 연매출 337억원을 기록한 회사로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각각 지분의 70%와 30%를 보유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 약 234만주를 환산하면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