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폭 확대…비용 부담↓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폭 확대…비용 부담↓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9.01.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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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0만원대 부부도 시술비 지원 받을 수 있어
체외·인공수정 등 총 10회…착상유도제·배아동결도 신규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10만원 대인 난임부부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대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30%가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었다.

또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과 관련해서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할 것"이라며 "산후조리원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