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 보호한다
정부,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 보호한다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9.0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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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경보 발령 시 중작업 미루고 휴식 보장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라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서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 기준에 따른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일 경우 사업주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교육과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해야 한다.

초미세먼지(PM2.5) 75㎍/㎥ 이상 또는 미세먼지(PM10) 150 ㎍/㎥ 이상인 주의보 단계에서는 노동자에게 주의보 발령 사실을 공지하고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또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중작업은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기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작업이다.

초미세먼지(PM2.5) 150 ㎍/㎥ 이상 또는 미세먼지(PM10) 300 ㎍/㎥ 이상의 경보 단계일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가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한 미세먼지 대응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돼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할 방침”이라며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 2017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