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
서울시교육청, 3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0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 지급 대신 클린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
학교 떠난 이유‧부모 소득은 종전처럼 따지지 않기로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초‧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에게 지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오는 3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달 중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월 첫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내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거쳐 오는 3월 초 신청을 받고 같은 달 말 지급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 등이 대상이며, 이들은 매달 학업지속과 진로탐색, 자립을 위해 교재·도서구입비와 온라인학습비·학원수강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신청해 진행해 왔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급대상인 청소년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고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이 사교육비를 지원하고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계획의 상당 부분이 바뀌었다.

이를 보여주듯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이었던 명칭도 ‘교육참여수당’으로 변경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이 ‘보편수당’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방식도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에서 청소년증(초‧중학생 나이대 청소년)과 유해업소 사용제한이 걸려 있는 클린카드(고등학생 나이대 청소년)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급 대상 청소년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셀프보고서’를 작성케 해 사용명세를 토대로 한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기가 시작된 이후 수당을 지급해 수당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는 사태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수당을 신청한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이유나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본인의 잘못으로 퇴학 또는 제적당한 청소년과 부모 소득이 높은 대상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매년 1만명 안팎이며,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에 등록 청소년은 240여 명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60%가량이 심사를 통과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