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MB 항소심서 이학수 첫 증인…'삼성 뇌물' 공방
이번주 MB 항소심서 이학수 첫 증인…'삼성 뇌물' 공방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9.01.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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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 항소심 2회 공판에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사실과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1·2심 재판을 통틀어 처음이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측근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관 1명을 제외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측근들의 진술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자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다.

2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으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이 전 부회장은 '삼성 다스 소송비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이 혐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하던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 줬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이 자백한 내용과 검찰에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에서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이 전 부회장이 진술의 허점을 짚으며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회장에 이어 11일 열리는 3회 공판에서는 강경호 전 다스 사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이들을 상대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질문 공세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삼성 등에서 뇌물 61억 원을 받고, 다스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