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정규직화 완료…'반쪽짜리' 지적도
[단독]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정규직화 완료…'반쪽짜리' 지적도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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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승진·보직체계 등 각종 처우 불이익 있어"
사측 "업무별 임금격차 외 차별 모두 개선할 것"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사옥.(사진=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사옥.(사진=도로공사)

6년 만에 실현된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정규직화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겉으로만 정규직일 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직급 등 기본적인 인사체계도 없이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업무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 외 차별을 모두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1일 정부의 국민생명 관련 안전 업무 종사자 직고용 방침에 맞춰 외주 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912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6월부터 2013년4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외주 전환됐던 안전순찰원 업무는 다시 도로공사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들을 실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을 두고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고용을 통해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처우를 적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무직은 지난 2017년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명칭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공무직·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조직융화 및 사기 진작 유도"라고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기관들에는 여전히 실무직에 적용하는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이 없다. 실무직은 계약기간이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될 뿐 승진 및 보직체계가 없고, 1인당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업무현장에서는 이른바 '중규직'으로도 불린다.

정규직에 부여되는 급수도 없어 기본급 책정 체계가 다를뿐더러,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받게 된다.

이밖에도 정규직에 적용되는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과 '실무직 직원관리 예규'를 비교하면 퇴직금이나 연봉 계산 방식 등의 다양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노동조합은 이처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허울만 좋은 정규직화라고 지적했다. 업무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는 당연하지만, 각종 인사 차별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안전순찰원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된 다른 직무도 표면적으로만 정규직일 뿐 실제로는 상당한 처우 차이를 받게 된다"며 "엄밀히 말하면 9급 등 별도 급수와 직무를 신설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사측은 우선 고용 안정을 보장한 후 승진체계 등 인사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채로 입사한 정규직 직원들과 업무가 달라 발생하는 임금 격차는 어쩔 수 없지만,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정규직과 실무직에 각종 취업·휴가규칙과 임금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실무직에서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마련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기계약 방식의 정규직화에 대해 고용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근로자 지위 및 인사관리 체계 차별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는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데, 사실 정년만 보장될 뿐 승진과 임금, 상당한 처우에서 차별받아 엄밀히 정규직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막상 법으로는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아 정규직과의 차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도로공사가 올해 1월1일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전원을 직고용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단독 보도한 바 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