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설치 중 끼임사고로 20대 노동자 사망
자동문 설치 중 끼임사고로 20대 노동자 사망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9.01.05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가족 “무관한 일 하다 사망…골든타임 놓쳐”
회사 “사실 아냐…노동부에 관련 자료 제출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올라 자동문을 설치하던 A(27)씨가 5m 높이에 있는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목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고소 작업대 조종장치를 잘못 조작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2인 1조로 일했던 동료는 업무 안전수칙에 따라 아래에서 자동문 전기배선 관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유족은 A씨가 자동문 설치 전문업체에 소속된 정규직이지만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해당 업체에 연구직으로 입사했는데 생산라인에 배치돼 온갖 현장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직후 리프트가 내려가지 않아 끼인 몸을 빼내는 데 45분이 걸리는 등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초년생”이라며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는 성실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회사 측은 “A씨가 연구직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채용 공고와 A씨에 대한 직무 교육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고소 작업대는 보통 지역 렌털 업체에서 제공하는데 우선 당시 CCTV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는 한편 당일 작업배치와업무숙련도의 상관과계 등을 따지는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