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미쓰비시에 사죄·배상 협의 요청하겠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미쓰비시에 사죄·배상 협의 요청하겠다”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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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답변 요구…답변 없으면 한국 내 자산 압류 통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의 변호사와 지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당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전날 일본 나고야에서 회의를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이달 중 미쓰비시에 협의를 요청하고 다음 달 말까지 답변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들은 미쓰비시 측에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판결에 근거에 압류절차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의 원고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를 인용해 미쓰비시가 한국에서 보유한 자산 중 1000건 이상의 특허‧상표등록과 채권 등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압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제소하지 않았던 징용 피해자를 포함해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화해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