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구-배기관 연결 불일치…수사결과 檢 송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는 보일러 배기구와 배기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4일 펜션 운영자,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관계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와 시공기술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청은 사고 직후 2부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릉경찰서 형사과 등 72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 사고 펜션의 보일러 시공, 안전관리와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어긋난 틈으로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배기관 분리 원인에 대해서는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10㎝가량 절단하며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갔다.
이후 이를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원형 링을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으로 규정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보일러 가동 시 발생된 진동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해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원 정밀 감식 과정에서 발견된 보일러 급기관 내 벌집 역시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규정과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 일부 미흡한 점 등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정신·육체적 안전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심리상담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은 지난해 12월18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 투숙해 잠을 자다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다. 3명은 회복해 퇴원했지만 4명은 병원에서 18일째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