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도 황색신호이면 정지해야"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도 황색신호이면 정지해야"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9.01.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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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교차로 직전 정지는 피고인에 불리한 해석"
대법 "신호위반"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도로 위 차량들 모습 (사진=신아일보DB)
도로 위 차량들 모습 (사진=신아일보DB)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신호가 켜져있다면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황색신호인 경우 정차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것을 인식한 이상 신호위반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황색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황색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