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국 165곳 습지 훼손…‘자연자원총량제’ 도입 검토
3년간 전국 165곳 습지 훼손…‘자연자원총량제’ 도입 검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04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국립습지센터 조사 74곳 소실·91곳 면적 감소
논·밭 등 경작지 이용 또는 시설물 건축 등이 주 원인
환경부 훼손습지 복원·대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검토
경기도 가평군 소재 승안습지 훼손 전(2013년·좌)과 후(2018년·우)의 모습. 습지가 골프장 조성으로 훼손된 모습이다. (사진=환경부)
경기도 가평군 소재 승안습지 훼손 전(2013년·좌)과 후(2018년·우)의 모습. 습지가 골프장 조성으로 훼손된 모습이다. (사진=환경부)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하는 등 총 165곳의 습지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립습지센터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1408곳의 습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2차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 중간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4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국립습지센터에 따르면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습지는 총 2499곳이다. 전국내륙습지 기초조사사업은 전국의 내륙습지를 대상으로 습지 소실 여부와 습지 경계·주요 생물종 변화 등의 이력관리를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소실된 습지 74곳을 지역적으로 나눠보면 경기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이다.

면적이 감소된 습지 91곳의 경우 전라지역 52곳을 비롯해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훼손이 확인된 165곳의 습지 중 90%(148곳)는 논과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되거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건축 등 인위적인 요인이 주된 이유였다. 자연적인 요인으로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17곳)에 불과했다.

일례로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는 지난 2013년까지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됐으나 이후 2016년부터 3년간은 하천정비 사업 후 나대지(건물이 없는 땅)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훼손 습지 위치도. (사진=환경부)
훼손 습지 위치도.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은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신규 습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습지총량제(상실되는 습지 면적과 그 가치에 준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훼손된 원습지를 복원 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와 같이 습지 훼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자연자원 총량을 산정·평가해 훼손·감소되는 총량만큼 사업지 내·외에 보상(상쇄·대체)하거나 혹은 보상이 어려울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일종의 ‘생태가계부’라고 할 수 있다”며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재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함께 관련 법(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환경부는 습지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 평가해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습지 생태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