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잊었나…음주운전자 두달간 2600명 기소
윤창호 사건 잊었나…음주운전자 두달간 2600명 기소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9.01.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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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경찰 대대적 단속 예고에도 '효과 無'
檢 "구속수사 비율 높이고 사건처리기준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2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총 91명을 구속 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윤창호 사건' 이후에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고, 검찰이 음주운전자 엄정처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구속 기소된 주요 사례를 보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돼 구속기소됐다.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범죄 법정형을 반영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