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축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관리 권고
인권위, 가축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관리 권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9.01.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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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살처분 참여자 76% 고충… 예방치료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등 정신·심리적 고충에 시달리는 가축 살처분 작업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4일 이같이 밝히며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PTSD 예방과 치료 제도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2017년 인권위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의 심리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PTSD 판정 기준을 넘겼다. 중증 우울증이 의심되는 응답자도 23.1%에 달했다.

이에 인권위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심리 치료 안내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향후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등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