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2심도 징역형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2심도 징역형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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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2년6개월·이재만 1년6개월…정호성 집유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원을 명령했다.

또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고 등 손실 혐의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앞서 1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