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으로 전환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으로 전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1.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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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행된 검정교과서. (사진=교육부)
2018년 발행된 검정교과서. (사진=교육부)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다.

특수목적고(특목고)·직업계열 고교 일부 과목 인정 교과서는 최소 기준만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낼 수 있는 '자유발행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 전반의 다양화·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검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

초등 1~2학년 전 과목, 국어 등 기초교육이나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국정 체제를 유지한다.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과서 발행으로 교과서 품질을 높이고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일부 과목을 검정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검정도서 심사제도는 단순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검정심사 대상 도서 총 14책(중3 국어·수학·과학·역사, 고교 한국사)에 대해 표현·표기 및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를 강화하되 1~2차 본심사를 통합했다.

검정심사 중에 심의진이 집필진에게 할 수 있는 '수정 지시'는 '수정 권고', 검정이 끝난 뒤 정부가 출판사에 하는 '수정 명령'은 '수정 요청'으로 완화한다.

특수목적고 전공과목(전문교과I)과 특성화고 전공과목(전문교과II)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 150책에 대해 '자유발행제'가 추진된다.

자유발행제는 검인정 교과서보다도 정부의 승인과정을 대폭 줄여 교과서 출판사나 집필진의 자체 권한을 늘려주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자유발행제는 행정예고 등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과서 중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되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목에 대해 2020∼2021년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인정도서를 국정·검정과 동등한 지위로 재정립하고, 인정도서 일부를 자유발행으로 펴낼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가 다양화·자율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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