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계획 공고
양구군,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계획 공고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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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체가 추진하는 1개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원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양구군청 전경. (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올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이를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단체가 계획한 프로젝트 사업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1개 단체가 1개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부담이 있어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해야 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자부담률이 20%에서 50%까지 상이할 수 있다.

보조금은 양구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어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양구에 주소를 두고 고유번호가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으로 지원받는 단체일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거나 최근 3년 내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배제된다.

이 밖에도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종교단체 등)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군청(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단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단체 선정은 행정심사 및 지방보조금시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독창성‧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해 확정되며 선정된 단체에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실적 중간 평가 및 중합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도 제출받아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