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 접수
삼척시,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 접수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9.01.0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기업주 15만원씩 5년 적립하면 3000만원 적립
삼척시청 전경. (사진=삼척시)
삼척시청 전경. (사진=삼척시)

강원 삼척시는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과 생활보장 강화는 물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시군에서 20만원을 부담해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격은 기업 대표자(사업주) 및 공제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로 사업장 주소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으로 돼 있어야 한다.

시가 모집하는 인원은 622명 내외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와 도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사업체)별 일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인력 유출방지를 도모하고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