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인천 동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9.01.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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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 설치 완료… 내달부터 집중 단속
어린이집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모습. (사진=인천 동구)
어린이집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모습. (사진=인천 동구)

인천시 동구보건소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경계선부터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 시설의 공간만 법정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건물 해당 층의 지하와 지상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포함해 시설 주변 10m 이내로 확대되며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74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했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변경된 제도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 하는등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금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지원하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지급, 금단증상 관리 등을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