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월에 대설 집중…각종 재난안전사고 주의
10년간 1월에 대설 집중…각종 재난안전사고 주의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1.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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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특보 최다…난방기구 화재도 조심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월에 유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로 한파와 대설, 도로교통사고, 화재 등을 선정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월에만 총 10차례의 대설로 580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3일 발표했다.

1월은 눈이 자주 내려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산간 고립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다. 실제로 지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1월에 눈이 내린 날은 평균 7.1일로 다른 달보다 많았다.

행안부는 눈이 내리면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립될 우려가 있는 산간 지역에서는 식량이나 연료 등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비상연락망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눈과 습기가 도로 틈새로 스며들어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에 쌓인 눈이 녹았더라도 응달 부분을 지날 때는 저속 운행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1월에는 한파가 잦아 수도계량기 동파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2007~2016년 통계 현황을 보면, 1월에만 238회의 한파특보가 발표됐다. 이는 12월(291회)과 2월(75회)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수치다.

행안부는 한파가 예보되면 헌옷 등으로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을 감싸고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로, 보일로,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화재의 45%는 가연물질 근접 방치나 불씨 방치, 불장난 등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