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1.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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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눈꽃 산행객 집중시기를 맞이하여 불법‧무질서행위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계혹을 사전에 홍부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월18일부터 2월10일까지 태백산국립공원 전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단속대상은 취사, 음주, 야영(비박), 흡연, 오물투기, 야생 동‧식물 포획, 채취행위이며 적발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열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으로 거듭난 태백산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탐방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