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348일만에 석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348일만에 석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03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3일 0시께 서울구치소 나와
국정농단, 불법사찰 항소심은 병합 심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됀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구속 384일 만인 3일 오전,  서울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및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됀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구속 384일 만인 3일 오전, 서울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건으로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384일만에 구속기한 만료 기한인 3일 오전 0시를 넘어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토록 한 혐의로 재판중이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별건으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해 구속을 유지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의한 6개월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재판부는 국정농단 항소심의 구속기한이 만료됐고, 불법사찰건은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구속 1년여 만에 우 전 수석이 구치소를 나오자 구치소 앞에서 석방을 기다리던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석방을 환영합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꽃다발을 전달하기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우 전 수석의 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따로 진행됐지만,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