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18일 만에 법정 출석…무덤덤한 표정
MB, 118일 만에 법정 출석…무덤덤한 표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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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첫 출석했다.

그가 법정에 출석한 건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이다. 1심 선고공판에는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입정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주변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 변호인 9명이 자리했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측근인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재오 전 의원 등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전 대통령을 맞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 측근 10여명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본격 재판에 앞서 인적사항과 항소 사실 여부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항소이유 및 항소심 쟁점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그가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는 뇌물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