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1.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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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 구로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 목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근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총 1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로구와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남북 영화 문화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매년 국제어린이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구로구는 지난해까지 총 6회를 진행했고, 올해 5월 제7회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를 연다.

영화제 특별행사로 DMZ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남북이 공동 제작하고, 어린이영화제와 평양영화제 개최 기간 중 상영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남북 교류를 위한 첫 단계다”라며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구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