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시 최대 벌금 1000만원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시 최대 벌금 1000만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1.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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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사망 보상금 1억5000만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2일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고시원·숙박업소 등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중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가 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지며,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보조자를 포함해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소방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다.

따라서 견본주택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도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영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