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병원 흉기난동 막자…안전진료 '임세원법' 추진
제2의 병원 흉기난동 막자…안전진료 '임세원법' 추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9.01.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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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의료진 피할 수 있는 '진료실 뒷문' 설치 등 검토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사진=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

진료를 하던 중 정신질환자에 의해 살해된 임세원 교수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2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계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아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이다.

법 제정 추진은 고인이 생선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주도로 진행된다.

내용으로는 위급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다. 최종 내용은 향후 여론을 수렴해 결정된다.

이미 몇몇 국회의원과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 제정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고인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 대한 병원 내 폭력 및 범죄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사고 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