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경부선 ‘구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새해부터 경부선 ‘구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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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미시)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새해부터 경부선 '구미역 광장'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주변 57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2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역 광장은 무분별한 광장 내 흡연으로 민원발생이 많아 지난 10월 구미역사 뒤편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면서 계획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앞으로 3개월 간 홍보·계도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난해 12월3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통행·이용구역이 금연구역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577개소의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아동 등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는 불가피하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미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흡연 시민들은 나와 모두의 건강을 위해 새해에는 꼭 금연에 도전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