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정월대보름 잦은 산불 원인이 ‘풍등’?
연초·정월대보름 잦은 산불 원인이 ‘풍등’?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1.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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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추이 분석결과…축구장 93개 면적 부산 삼각산 불도 풍등 탓
연초·대보름 전후 풍등 산불발생 위험 커져…화재 땐 3000만원이하 벌금
산불현장에서의 풍등 잔해. 왼쪽은 충남 논산, 오른쪽은 부산 삼각산. (사진=산림청)
산불현장에서의 풍등 잔해. 왼쪽은 충남 논산, 오른쪽은 부산 삼각산. (사진=산림청)

연초와 정월대보름이면 한 해 소원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풍등이 최근 산불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충남 논산과 2015년 1월1일 강원도 동해 추암해수욕장, 경남 거제 장목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풍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논산 산불은 인근 오토캠핑장에서 날린 풍등 5개 중 2개가 발화해 산림면적이 7헥타르(ha, 7만㎡) 소실됐고 화재 진화에 헬기 17대가 투입됐다.

지난해 1월1일 축구장 93개 면적의 막대한 산림 피해를 가져온 부산 삼각산 산불은 인근 해수욕장에서 400여개의 풍등을 날리는 행사 이후 최초 발화지 주변에서 풍등 잔해가 발견돼 풍등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기름탱크 화재 발화 원인도 풍등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송유관 기름탱크 화재의 경우 17시간 동안 지속돼 진화를 위해 인력 684명과 장비 224대가 투입됐고 재산 피해액만 43억5000만원에 달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센터 관계자는 “연초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며 “특히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화재 예방상 위험 행위’로 간주돼 허가 없이 풍등을 날리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