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CCTV단속 시행
진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CCTV단속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9.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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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주시제공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단속을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2018년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공감e가득)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케어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시는 시스템 구축에 특별 교부세 9000만원을 들여 설치 완료하고 진주시청, 진주실내수영장, 롯데몰 진주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시 진주시는 시청 도시관제센터에 설치한 서버로 전송된 동영상, 사진을 근거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가 없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사용 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비장애인의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무장애도시 홈페이지 운영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단속시스템 구축으로 2018년 장애인·고령층의 공공시설 활용지원 서비스 분야 지역정보화 수준진단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