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돌입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 돌입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9.01.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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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포스코 합작회사 PNR 주식 강제집행 신청
한일 외교 갈등 소지 있어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강제집행을 신청해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압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 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손해배상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변호인단이 압류하겠다고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한 법인 ‘PNR’의 주식으로 알려졌다.

PNR은 2008년 1월 설립돼 연매출 337억원을 기록한 회사로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각각 지분의 70%와 30%를 보유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 약 234만주를 환산하면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신일철주금은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해 11~12월 일본 도쿄 소재 신일철주금 본사에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이행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손해배상 이행 방법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압류 신청은 신일철주금이 답변 시한인 지난달 24일 오후까지도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배상 절차에 나서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세은·임재성 변호사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손해배상 판결의 이행에 관해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판결에 따르지 말도록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주식 압류의 경우 매각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매각 명령을 함께 신청하지 않았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한일 외교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실재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이 압류되고 현금화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끝으로 더 이상의 강제징용 관련 배상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이 요청한 강제집행 절차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