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970원 더 받는다
새해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5970원 더 받는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9.01.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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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월부터 오른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이달부터 월평균 597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바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작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39만8049원(특례연금 포함)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면 40만4019원이 된다. 월평균 수령액은 5970원이다.

일례로 2018년 9월 현재 월 204만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207만623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과 달리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하지만 그간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려주면서 상대적으로 매년 3개월은 손해를 봤다.

이에 복지부는 2015년에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