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등급제에 듣기·말하기 통합 시행
올해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에 등급제를 도입한다. 시험방식도 국제기준에 따라 기존 듣기·말하기 분리형에서 듣기·말하기 통합형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새로운 시험방식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시험 유형은 등급제로 바꿔 5등급 이하는 컴퓨터 기반(CBT) 시험으로 대체 시행한다. 최고 등급인 6등급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문 면접위원 인터뷰 형식으로 운영한다.
기존에 따로 이뤄졌던 듣기·말하기 시험은 통합형으로 바꿨다. 듣기·말하기 통합형은 상대방의 교신을 듣고 주어진 시간 내 적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는 5등급 이하의 경우 평가위원이 △발음 △어휘 △문법 △이해력 △응대력 △유창성 6개 항목에 대해 등급을 산출하고, 이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선정한다. 6등급 시험은 5등급 이하와 동일한 6개 항목을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해, 모든 항목에 합격한 경우에만 6등급으로 판정한다.
시험 주관 기관은 기존 민간업체 G-TELP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제도 개선으로 항공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이 강화돼 시험 실효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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