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료 중 의사살해' 30대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진료 중 의사살해' 30대 구속영장 신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1.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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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범행은 시인, 범행동기는 횡설수설"
2일 부검…객관적 자료 분석·주변인 조사 실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1일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체포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종로구 한 대형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B씨가 놀라서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A씨 주변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는 2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요원을 지정해 유족 심리안전과 피해자 구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