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재산 상위 10%는 1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다라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가능 아동은 2019년 1월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25일 1~2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태어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종전 방식과 같이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므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 공포일 이후인 1월 중순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 공포일 60일 전인 지난해 11월3일부터 11월 중순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니 1월 중순 이전에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