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사비 최대 0.66% 상승…원가 산정기준 개선
올해 공사비 최대 0.66% 상승…원가 산정기준 개선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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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정비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건설공사 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올해 공사비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최대 0.66%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는 건설공사 원가 산정기준으로 쓰이는 두 기준에 현 시장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1862개 공사종목(공종)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 상승했고,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할 전망이다.

표준품셈의 경우 2317개 항목 중 토목 123개와 건축 61개, 기계설비 47개 총 231개 항목이 정비돼 현행 대비 평균 99.3%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들 항목을 적용한 조경·하천·궤도 등 공종별 평균 공사비는 –0.48%에서 0.03%까지 증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시간단가는 공사비 산정 시 다양한 기존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이며, 표준품셈은 공종별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의 공사비용을 표준화해 공사비를 계산하는 체계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노동시간이 단축된 점을 고려해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 가동시간도 조정했다. 

타워크레인의 연간 표준가동시간은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줄었고, 불도저의 경우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감소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