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24일 첫 공판
'직원폭행·엽기행각' 양진호 24일 첫 공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1.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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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직원폭행', '엽기행각'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24일 진행된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살생을 강요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일명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양씨의 폭행과 엽기 행각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