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6개월 이내 사업정지·1000만원 이하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주행 중 화물자동차 적재화물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의무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실을 경우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덮개 또는 포장, 고임목, 체인 등 고정장치를 이용해 화물을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은 적재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적재화물의 안정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