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이탈방지 기준 의무화…적재함·고정장치 필수
화물 이탈방지 기준 의무화…적재함·고정장치 필수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1.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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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6개월 이내 사업정지·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홍보물.(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홍보물.(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가 주행 중 화물자동차 적재화물 낙하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의무화했다고 1일 밝혔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