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입법화, 내년 초 이뤄질 것"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입법화, 내년 초 이뤄질 것"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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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연초까지 법안 만들어 국회 제출 예정"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화가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민 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민 청장은 "국회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연장하면서 결의를 다졌고,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몇개 쟁점만 남았으나 그것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경찰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쟁점이 정리되는 것 같다"면서 "상반기 임시국회 때는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 토론하면서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수사권 조정이) 꼭 된다고 본다. 이번에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는 내년 하반기 서울 등 5개 지역 시범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자치경찰제도의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경찰청 차장을 추진본부장으로 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자치경찰제는 고려해야 할 여러 여건과 변수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까지는 자치경찰제 법안을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제주자치경찰제 확대 시범운영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효과 또는 보완점을 파악하면서 법제화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민 청장은 올 한해 일어난 미투 운동, 불법촬영 범죄, 집단폭력, 음주운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민 청장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 수준과 국격에 맞게 치안도 세계적 모범이 되게 해달라는 기대수준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그렇게 느끼는가 비춰보면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 패러다임에 대해 경찰 직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내년엔 자치경찰제 법제화, 정보·보안경찰 개혁 등을 잘 마무리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