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이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고 지난28일 공포·시행됐다고 31일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융자대상자 선정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여력 조회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 추천에 불과해 융자대상자 선정 등의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으로 지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분기별로 심사해 지원하던 것을 신청 즉시 심사·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낮은 금리로 제공해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강서구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