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 제도시행
진주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 제도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2.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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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건축기술자 연결, 건축물 품질 향상
사진 진주시 제공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내 소규모 현장의 올바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 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현장관리인 선정의 어려움과 부실 건축공사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건축주와 건설기술자 간에 연결고리가 없어 현장관리인을 선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있고, 부적절한 건설기술자 배치와 중복 배치가 문제였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현장관리인 인력센터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선정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건축 기술인을 연결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체계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현장관리인 인력센터 제도 운영 내용 및 방법이 궁금하거나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시민은 건축과로 연락하면 된다. 등록신청은 진주시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홈페이지게시판(2019년 1월 업데이트 예정) 참조하면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