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12.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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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동구)
(사진=강동구)

서울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전문가가 공공건축물 건립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일관성 있고 내실화된 조정·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강동구는 지난 9월 28일 민간전문가인 제1기 공공건축가를 조례제정에 앞서 위촉해 건축계획, 경관, 디자인 별 전문가를 4개 그룹으로 구성·운영 중으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오고 있다.

강동구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건립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자문,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자문, 공사 중 내·외부 마감재 선정 및 색채 자문 등으로 활동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강동구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강동구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우리구만의 지역경관과 도시 이미지 품격에 맞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