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전면 '금연구역'
오늘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전면 '금연구역'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2.3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내년부터 '흡연카페'도 금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5만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3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른바 '흡연카페'라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흡연카페는 지난해 12월30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됐다. 앞으로 흡연카페 업주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가게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려면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