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 새해 시행…음주단속 기준 강화
‘제2의 윤창호법’ 새해 시행…음주단속 기준 강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2.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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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03%…처벌수위도 상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로교통 관련 법규가 새해부터 대폭 변경되는 분위기에서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 6월부터 시행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다.

내년 6월25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행 0.05%에서 0.03%로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내년 6월부터는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3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 기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에서 2회로 강화되고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주기 단축(5년에→3년)과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도 시행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증가율 급증에 따른 것이다.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운전자는 간이 치매검사와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판정받아야 한다.

이 밖에 새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 법규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가 지원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이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반기 중에는 지문으로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뒷면이 영문으로 인쇄돼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