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내년부터 경찰서 민원실서 받는다
집회신고, 내년부터 경찰서 민원실서 받는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2.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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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간엔 '민원실', 야간·휴일엔 1층 민원 접수대서 신청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집회·시위 신고는 경찰서 정보과가 아닌 민원실에서 받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 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회신고를 원하는 민원인은 앞으로 평일 일과 시간에는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의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집회 신고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려준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 발표 이후 7월부터 두 달간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이어 10월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한 뒤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고 내년부터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편의 관점에서 민원실 집회신고 접수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