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28년 근무 노동자 사망…"노조파괴 원인"
유성기업 28년 근무 노동자 사망…"노조파괴 원인"
  • 안우일 기자
  • 승인 2018.12.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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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이 석 달 전 퇴사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에서 28년 동안 일했던 조합원 오모(57)씨는 지난 2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991년 유성기업에 입사한 오씨는 올해부터 회사에 출근 못 하는 일이 잦아지자 주변의 만류에도 올해 9월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

그는 회사도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충남노동인권센터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상담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사한 후 오씨는 동료들과 연락이 잘되지 않았고, 유성기업지회 측은 지난 28일 가족을 통해 오씨의 사망 소식과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유성기업지회는 "고인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동료들 몰래 노조에 투쟁 기금을 내던 마음 착한 선배였고 동료였다"면서 "2016년 한광호 동지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피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억장이 무너지는 동료의 죽음과 마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 원인은 유성기업 사측의 노조파괴와 이를 방조한 공권력 때문"이라면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조합원들의 일상을 잔인하게 파괴했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극단의 현실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유성기업지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대한 규탄도 내놨다.

유성기업지회는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약속만 지켜졌어도 이 억울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며 "국가기관의 노조파괴 방조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2016년 7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우울증으로 정신질환 문제가

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유성기업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정선건강 진료·조사를 했지만,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를 찾아가 조사결과 발표와 대책 권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외면당했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지회는 내년 1월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규탄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신아일보] 안우일 기자

awils1@shinailbo.co.kr